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30 | 조회수 | 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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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긴급]산장관광지 시설사용료 감경안내 | ||||
첨부파일 | |||||
시설사용료 감면자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여러개 시설을 예약하셔도 감경은 유리한 1개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예시, 모빌1,2,3호 예약시 감면은 모빌1개 객실만 감면가능/캠핑장도 동일) -감경대상자는 체크인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셔야 감면처리하여 드립니다. (예시, 다자녀 감면시 등본미제출 또는 자녀 미동반시 감면대상 제외) -감면대상자: 지역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18세미만 두자녀), 자매결연도시(성북구, 강남구, 성남시, 은평구, 과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