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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속의 작은휴식처 산장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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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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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16 조회수 5601
제목 모닥불 사용시 유의사항 및 통제불이행시 퇴장조치 안내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산장관광지입니다.

몇몇 고객들이 아무런 장비없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불받이나 그릴 등이 없으신 경우에는 모닥불을 피우실 수 없습니다.
바닥(땅)에 그냥 불을 피우시는 경우 캠핑장이 지저분해짐으로써 다음 고객분들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이나 운동장 바닥등에 모닥불을 그냥 피우시는 경우에는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 4항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계속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실시에는 강제로 불을 소각합니다.

또한 사용하신 후 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함 옆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냇가)지역에서는 취사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취사는 캠핑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1차경고없이 바로 퇴장조치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캠핑장 운영을 위한 조치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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