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레저사업팀 | 작성일 | 2021-10-03 | 조회수 | 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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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캠핑장 이용안내(10월 4일 ~ 10월17일) ※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방역지침 집합금지 명령 수도권4단계에 따른 이용제한 안내 ■
- 제한기간 : 10. 4. (월) ~ 10. 17. (일) - ■ 사적 모임은 2명까지 이용가능하십니다. ■ 2명이 초과하는 경우는 거주지가 동일한 분들만 시설 정원 인원으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 예약자 1명이 2개의 좌석을 예약, 같이 오는 일행과 나눠쓰는것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오토캠핑장 : 정원 제한 6명 - 모빌홈 : 정원 제한 4명 - 편백하우스, 케빈A형 : 정원 제한 6명 - 케빈B형 : 정원 제한 8명 -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 코로나 예방접종자 및 영유아도 제한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예방접종자의 인센티브는 식당, 카페, 개인 가정 가족 모임에만 해당됩니다.) ■ 인원 제한에 따른 예약취소는 031-8078-8068으로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 사항은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8078-8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