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 및 배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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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
2.관리·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3. 이용자의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 위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일은 반환사유 또는 배상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