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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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관광 취약계층 우선예약제 운영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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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다목적캠핑장에서 취약계층 우선예약제를 운영하오니 해당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예약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4년 6월 예약 ~ 지속운영 ○ 예약대상: 관광 취약계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차상위계층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077천원, 2인 가구 3,456천원, 3인 가구 4,434천원, 4인 가구 5,400천원 등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본인만 신청가능(대리예약 불가) ○ 대상시설: 총 16개(캠핑시설) - 캠핑시설 오 토 캠 핑 장: 11 Site(8번~14번),(25번~28번) 캐라반 사이트: 5 Site(10번~14번) ○ 이용방법: 관광 취약계층 우선예약제 전용 예약페이지 활용 ○ 예약가능횟수: 예약대상 기간 중 1인 1회 1시설 가능 (1회, 3박4일 까지) ○ 예약신청기간: 사용일 전월 8일 10시 ~ 13시 전용 예약페이지 오픈 (미신청 객실 및 예약 취소 객실의 일반예약 오픈: 매월 10일 14시) ○ 유의사항 1. 예약자 본인이 관광취약계층이어야 우선 예약 및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대리예약, 일반예약 등 규정에 위반되는 예약의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취소 시 환불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예) 일반예약자가 관광 취약계층 우선예약을 통해 예약 후 이용당일 체크인 시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적용(해당 시설 이용불가) 2. 관광 취약계층 우선예약제를 통한 악의적인 예약(선점 후 취소 및 재예약, 재판매 등)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즉시 예약 취소 및 향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3. 우선예약은 정상금액 결제 후 이용당일 현장에서 감면여부를 확인 한 뒤 감면처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