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작성단위 |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안전감사실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경영지원팀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혁신기획팀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 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경영지원팀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통계법 제33조 | 전 부서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안전감사실 경영지원팀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제1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경영지원팀 |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1호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 경영지원팀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제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경영지원팀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 고 | |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
제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경영지원팀 |
비밀기록물 관리 |
|
제2호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개연성이 있음 | 경영지원팀 |
귀빈참석 행사 |
|
제2호 |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
제2호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혁신기획팀 |
시설물 관리 |
|
제3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자라섬팀 스포츠사업팀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
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혁신기획팀 사업경영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자라섬팀 스포츠센터팀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작성단위 | |
---|---|---|---|---|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
제3호 |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국민의 재산보호 |
|
제3호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재판 및 수사 |
|
제4호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송 및 수사 건 담당부서 |
감사 |
|
제5호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
제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
감독·지도점검 |
|
제5호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
제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
|
제5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작성단위 | |
---|---|---|---|---|
시험 |
|
제5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제5호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5호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5호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
제5호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전 부서 |
|
제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용역 건 담당 부서 |
|
|
제5호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역 건 담당 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 고 | |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담당부서 | |
|
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
입찰계약 |
|
제5호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제5호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인사관리 |
|
제5호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 고 | |
---|---|---|---|---|
직원 |
|
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6호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일반시민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제6호 |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
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 고 | |
---|---|---|---|---|
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
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혁신기획팀 |
|
제7호 |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7호 |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
제7호 |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가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②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목록상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공개 세부기준
자료담당자 경영지원팀 최형준(031-8078-8045)
번호 | 제목 | 게시 일자 |
---|---|---|
4 | 2024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 3. 27. |
3 | 2023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3. 8. 31. |
2 |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1. 6. 22. |
1 | 2020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0.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