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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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공고 "입찰 취소 공고" | 조회수 | 3982 |
첨부파일 |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 취소공고.pdf |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6-1002호(2016.10.21.)로 공고한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공고“건은 다음과 같이 사유로 취소함을 알려드리며, 저희 공단에서 발주예정인 “가평썰매장 식당(매점)임대 사업자 선정과 관련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입찰 취소공고 사항□ 1. 당초 입찰공고 내용 ○ 공고번호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6-1002호 ○ 공 고 일 : 2016년 10월 21일 ○ 공 고 명 :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 2. 취소 공고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2항 ○ 가평썰매장 식당(매점)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한 행정 조치 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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