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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용 | 작성일 | 2019-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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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자녀할인 | 조회수 | 2904 | ||
첨부파일 | |||||
산장관광지 숙소 예약을 했는데요 다자녀 할인에 대해 궁굼해서여
가족관계증명서상 세명에 아이가 있어야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임신중인 아이까지 세명이면 할인이 되는지 궁굼해서여 일반으로 예약은 했는데 혹시나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곽*용님의 시설이용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작성일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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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산장관광지에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제9 조 (시설 사용료 감경)에서 다자녀 감경은 3자녀 이상을 둔 세대의 가족. 다만, 첫째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하이며, 동시 입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로 규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다자녀 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 ☏ 031-8078-80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