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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 | 작성일 | 2022-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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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급자&산림복지바우처 | 조회수 | 3831 | ||
첨부파일 | |||||
기초생활수급자할인이나 산림복지바우처 사용가능한가요?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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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제 목 | 작성일 | 2022-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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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우선 우리 공단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단 운영시설 중 칼봉산자연휴양림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려는 시설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대표전화: 1661-8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