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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 작성일 2023-02-24
제 목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조례) 담당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22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평군에 거주하는 05년생 자녀를 포함 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 자녀 혜택에 두 자녀도 포함된다고 하셔서 문의 드렸더니

05년생 아이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조례에

의거하여 18세가 아니고 19세여서 혜택이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군청에 문의 드렸더니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홈페이지 조례를 참고하라하셔서

*가평군 조례를 찾아 보니깐

어린이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3~12세 이하

청소년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18세 이하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나이 표기법 기준은 뭘까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있더라구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로 위에 언급된 법령의 나이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보통 `만 나이`를 말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18세라고 하면 23년 기준 (05년생)

만 나이로 17세(생일 전)/18세(생일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가평군 체육센터에서 말씀하시는 23년 기준 05년생

자녀 나이 표기법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답변보기
제 목 이0진님의 시설이용문의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3-02-27
작성자 관리자 ( ) 진행상황 답변완료
내 용 안녕하세요 고객님
조종국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종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혜택은
가평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14조4 가 항목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이 조항을 근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해주신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만 나이’라는 문구가 없어 혼동이 있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 관광시설은 다자녀 할인 기준을 동일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보다 명확한 조례 개정(나이기준)이 이뤄져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조례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 031-8078-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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