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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2-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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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은경님 시설문의 답변입니다. | 조회수 | 4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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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자입니다. 김은경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7월18일 경우 10일 전까지(7월8일 예약취소)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 되오며,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9조(입장료등의 반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객실 취소시 반환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성수기 반환기준(성수기 7월, 8월)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문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칼봉산자연휴양림은 고객 여러분들의 믿고 찾을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 070-406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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