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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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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7-03
제 목 김은경님 시설문의 답변입니다. 조회수 423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칼봉산자연휴양림 관리자입니다.

김은경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7월18일 경우 10일 전까지(7월8일 예약취소) 취소하시면 전액 환불 되오며,

가평군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9조(입장료등의 반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객실 취소시 반환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성수기 반환기준(성수기 7월, 8월)

내 용

반 환 기 준

비 고

기 일

비 율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

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통지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지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통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통지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문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칼봉산자연휴양림은 고객 여러분들의 믿고 찾을 수 있는 자연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 070-406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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