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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문의

가평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민원사항만을 접수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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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보기
작성자 김*화 작성일 2017-04-18
제 목 장애인 할인 조회수 2676
첨부파일
4/15일 1박 이용자 입니다.
결재시 장애인 할인 적용을 못받아서 당일 입실 할때,
재결재 할인으로 전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에서는 입실시 장애인 복지할인은 없는데 잘못 안내를 받은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할인이 된다면 결재 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 만족도가 높은 칼봉산자연휴양림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시설이용문의 게시물 답변보기
제 목 김경화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 2017-04-18
작성자 관리자 ( ) 진행상황
내 용
안녕하십니까.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감경(할인)적용 대상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경적용 대상 (주중에만 적용)
가평군민 및 다자녀 가구 30% 감경
감경대상자가 직접 이용 시에만 감경이 가능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분이
동반 사용하셔야 합니다
입실 시 가평군민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칼봉산자연휴양림은 장애인할인이 없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예약하신 4월 15일은 토요일 주말에 해당되며
주말에는 어떠한 할인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칼봉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시설이용안내에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직원 모두가 숙지하고 있습
니다.
유선상의 정보 전달이 오해가 발생되어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칼봉산자연휴양림 고객지원센터 031-8078-8062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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