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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엽 | 작성일 | 2017-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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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월 취소시 환불기준 문의 드립니다. | 조회수 | 2486 | ||
첨부파일 | |||||
9월부터는 비수기라서 환불기준이 2일 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파크에는 환불기준이 성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제 목 | 정성엽 고객님의 시설이용문의에 대한 답변 | 작성일 | 2017-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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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031-8078-8057 ) | 진행상황 | |
내 용 | 안녕하십니까.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 입니다. 저희 산장관광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은 비수기에 해당 되오며, 환불기준(홈페이지 내 예약하기 > 환불기준)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이 적용 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현재 비수기 취소수수료 적용률에 대해서는 인터파크(예약/결제 프로그램)에 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를 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파크 고객지원센터 ☏ 1544-1555 산장관광지 고객지원센터 ☏ 031-8078-805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