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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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조회수 | 1862 |
첨부파일 | 공고문(20200925).pdf | ||
가평군 관내 무단방치자동차(이륜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강제처리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이동, 회수) 하시고 이해관계인은 자동차 강제처리 일시 전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의무와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은 강제처리(폐차)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9. 25. ~ 2020. 10. 15. (20일간) 2.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 참고 3. 강제처리예정일 : 2020. 10. 15. 이후 4. 강제처리(폐차)장소: 제일종합산업(주)【가평군 청평면 상지로 16】 5.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 의 : 가평군 교통과 교통지도팀(☎031-580-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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