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영지원팀 | 작성일 | 202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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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숙박시설 미환불금 환급 처리 계획 공고 | 조회수 | 2090 |
첨부파일 | 숙박시설 미환불금 환불 처리 안내 공고문.hwp |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하여 2016년 이전 발생한 숙박시설 미환불금에 대한 채권채무 소멸시효 만료에 따른 환급 처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공단 숙박시설 환불 미처리 고객 - 대상시기: 2016. 12. 31. 이전 발생한 건 - 공고기간: 2022. 4. 8. ~ 2022. 5. 8.(31일간) - 환불방법 1. [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 접수된 서류와 환불 대상자 명단 대조 후 환불 진행 - 접수처: 담당자 이메일(pielee8@gpfmc.or.kr) ※ 기한 내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평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031-8078-8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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