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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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6년 12월 숙박시설 별도 예약 수수료에 대한 조치계획 안내 | 조회수 | 3050 |
첨부파일 | 161111_숙박시설 예약시스템 수수료 안내-02.jpg | ||
2016년 12월 숙박시설 별도 예약 수수료에 대한 조치계획 안내
기존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에 대한 예약 및 판매 서비스는 “㈜씨스퀘어소프트”에 위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과 10월 기존 위탁관리 업체로부터 사업방향 재정립(일부사업 중단, 유지보수 주체 변경 등)과 관련된 입장이 접수되어 부득이 지난 9월부터 공개입찰을 진행하여 신규 위탁관리 업체인 “㈜인터파크”와의 계약을 통하여 신규 예약 및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다년에 걸쳐 보완이 이루어진데 반하여 신규시스템은 도입 초기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주)인터파크”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신 수수료(300원)에 대한 부분은 “㈜인터파크”의 정책에 의한 사항으로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예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2017. 01. 10한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시스템 보완 이전 고객님들의 예약 경로(인터파크)의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수수료를 고객님께 부담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내부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2016. 11. 10 ~ 2017. 01. 10 - 2016. 11. 11(시스템 수정 후) : 별도 수수료(300원) 폐지 적용 - 2016. 11. 10 ~ 11. 11(시스템 수정 전) 결제 후 시설이용 고객 : 시설 이용 시 환불 - 2016. 11. 10 ~ 11. 11(시스템 수정 전) 결제 후 취소 고객 :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 ○ 대상기간 : 2017. 01. 10 이후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비회원 예약) 결제 : 별도 수수료 미부과 -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결제 : 별도 수수료(30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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