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평군민 우선예약제 안내
- 작성자 사업경영팀
- 작성일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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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관광지 1월 가평군민 우선예약제 안내 드립니다.
<1월 가평군민 우선예약제 안내사항>
○ 예약일시: 12월 9일(월) 오전 10:00 ~ 12:00까지
※ 예약 시간 초과시 예약 불가
○ 대상시설
- 숙박시설: 봉선화 5호 ,백리향 5호, 캐라반 5호
- 캠핑시설: 캐라반사이트 11호, A3, B4, C4, D6
○ 이용방법: 인터넷 예약 및 현장 예약
○ 예약횟수: 1인 1회 1시설(2박까지)
※ 유선예약 불가
○ 결제방법: 인터넷 카드결제 및 현장 카드결제
○ 이용대상: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중복예약 불가)
※ 가평군민 우선예약제 2월 예약분은 땡큐캠핑으로 변경되오니 공지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장관광지 관리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031-8078-8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