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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장관광지 다자녀 감면 정책 변경 안내
  • 작성자 사업경영팀
  • 작성일2024-12-26
  • 조회수17
  •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산장관광지 입니다.



가평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다자녀 할인 정책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변경 전: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 두 자녀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변경 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자녀 미동반시에도 감면 적용 가능)



※증빙서류



 1. 신분증(모바일신분증 대체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적용날짜

2024. 12. 26 예약건 부터 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산장관광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31-8078-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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