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민 우선예약제 운영 안내 ※
- 작성자 자라섬팀
- 작성일2025-02-05
-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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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약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제5조 2항 1호에 따른 가평군민의 시설이용 기회 확대를 위한 ‘가평군민 우선예약제’입니다.
아래 내용에 유념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대상: 가평군민(이용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으로 되어있는 사람)
※ 본인만 신청가능(대리예약 불가)하며, 이용당일 체크인 시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시
○ 대상시설
사이트A: 1번 ~ 7번
사이트B: 39번, 41번, 43번
캐라반B: 15번, 16번
캐라반C: 18번, 19번
○ 이용방법: 가평군민 우선예약제 전용 예약페이지 활용
○ 예약가능횟수: 예약대상 기간 중 1인 1회 1시설 가능
○ 예약신청기간: 사용일 전월 9일 14시 ~ 18시 전용 예약페이지 오픈
(미 신청 객실 및 예약 취소 객실의 일반예약 오픈: 매월 10일 14시)
○ 유의사항
- 본인이 가평군민 이어야 우선 예약 및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대리예약, 일반예약 등 규정에 위반되는 예약의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취소 시 환불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예) 일반예약자가 가평군민 우선예약을 통해 예약한 경우 이용당일 체크인 시 예약 취소 및 위약금 적용(해당 시설 이용불가)
- 우선예약제를 통한 악의적인 예약(선점 후 취소 및 재예약, 재판매 등)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즉시 예약 취소 및 향후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