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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시설관리공단 외부회계감사인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경영지원팀
  • 작성일2026-07-08
  • 조회수21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외부회계감사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회계법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대상: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2. 선임기간: 선임일로부터 3년(2026~2028회계연도)

* 단, 동일한 회계감사인과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3. 지원자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 등

  ○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4. 접수기간: 2026.07.08.(수) ~ 2026.07.16.(목) 18:00 / 마감 시간 이내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5.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 / qp3770@gpfmc.or.kr(경영지원팀 회계 담당자)

            * 경영지원팀 회계 담당자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 / 031-5175-8838

            * 제출 시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권장



6. 주요과업: 2026~2028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기타부속명세서 등 회계감사 수행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거 회계연도 중 1회 이상 중간감사 수행



7. 계약금액: 연 7,700,000원(부가세 포함) / 회계연도별 1년 단위 개별 계약



8. 제출서류: 붙임 서식 제1호~4호 및 사업자등록증

   ※ 서식 제1호~제4호 증빙서류 포함

  가. (서식 제1호) 회계감사인 모집 신청서 1부

  나. (서식 제2호) 최근 2년간 공공기관 회계감사 실적 1부

  다. (서식 제3호) 감사 수행인력 구성현황 1부

  라. (서식 제4호) 감사업무 수행계획서 1부

  마. 사업자등록증 1부



9. 평가방법: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대상으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에 의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함.

  ○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모집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031-5175-883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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