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요청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요청자
- 공단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외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대상
- 현장에서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31-8078-8086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접수 : 고객의 소리 > 민원신청 또는 재난안전 담당 메일 신청 : kong2006@gpfmc.or.kr
처리절차
-
근로자
작업 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
공단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해당부서/시공사
위험요인 개선 및 확인
-
재난안전담당부서
조치상태 확인
-
근로자
작업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