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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시설관리공단 로고

작업중지 요청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인지 시, 해당 작업을 멈추고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요청자

  • 공단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외주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

요청대상

  • 현장에서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접수방법

  • 전화접수 : 031-8078-8086 (평일 09:00 ~ 18:00)
  • 인터넷 접수 : 고객의 소리 > 민원신청 또는 재난안전 담당 메일 신청 : kong2006@gpfmc.or.kr

처리절차

  1. 근로자

    작업 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2. 공단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3. 해당부서/시공사

    위험요인 개선 및 확인

  4. 재난안전담당부서

    조치상태 확인

  5. 근로자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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