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시설관리공단
헬프라인(익명) 신고센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기를 신고하는 헬프라인(익명)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헬프라인(익명)”은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하며,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갑질피해신고, 성희롱고충신고, 부패비리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불공정거래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신고방법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처리기준
- 실명으로 신고할 경우 접수 및 조사하여 결과 회신
-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
신고자 준수사항
-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된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신고자는 위 사항을 확인하였고,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