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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속의 작은휴식처 산장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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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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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요금안내

예약문의 전화 : 031-8078-8052~3

환불문의 전화 : 1544-1555 (인터파크 내선번호 2번)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금요일, 토요일은 "주말 · 공휴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공휴일과 그 전일은 "주말 · 공휴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평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요금 및 부대사용 시설 사용료 변경됨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 하오니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 산장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2022. 08. 08 시행)

    - 자치법규 : http://www.elis.go.kr/




시설이용요금안내
설명 종류 성수기 비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숙박시설 캐라반(4인) 180,000 160,000 80,000
모빌홈+데크(4인+4인) 187,000 163,000 105,000
백리향(5인) 120,000 108,000 72,000
봉선화(4인) 96,000 84,000 60,000
캠핑시설 캐라반사이트 45,000 45,000 35,000
대형 43,000 43,000 33,000
야외공연장 예술/공연 100,000

시설이용 세부현황

  • 이용시간
시설이용요금안내
구분 성수기, 주말·공휴일 평일, 금요일
숙박시설15:00 ~ 다음날 11:0014:00 ~ 다음날 11:00
캠핑시설14:00 ~ 다음날 12:0014:00 ~ 다음날 12:00
  • 숙박시설(모빌홈)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추가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
    ※ 다만, 7세 미만의 추가인원은 추가요금에서 제외한다.
  •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사용료 감면사항

  • 감면대상은 본인에 한정하며,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기간 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경 기준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1) 가평군에 거주하는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2)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1)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 군민

        2)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3)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본인, 1~2급 또는 미성년의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 유족 감경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4)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5)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자매결연도시: 성남시, 과천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동두천시, 김포시)

        6) 업무협약에 따른 경찰청 전 직원 및 가평소방서 직원 (가평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 전액을 감경한다. <가평군청 관광과에 신청>

        1)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2)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 ※ 체크인시 증빙서류 미 제출시 감경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