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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숲속의 작은휴식처 산장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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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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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3000
제목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산장관광지 운영 방침
첨부파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장관광지 운영 방침을 공지합니다.

기간: 2020. 12. 23.(0시) ~ 행정명령 완화시 까지
운영 방침
-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5인 이상 집합 금지
(단,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인 경우 제외)
- 체크인 시 이용 인원 전원 정원 파악 및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실시
- 행정명령 사항 위반시 예외없이 퇴실 조치
(집합 금지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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