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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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관련 산장관광지 운영 방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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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장관광지 운영 방침을 공지합니다. 기간: 2020. 12. 23.(0시) ~ 행정명령 완화시 까지 운영 방침 - 동호회, 송년회, 야유회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 5인 이상 집합 금지 (단,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인 경우 제외) - 체크인 시 이용 인원 전원 정원 파악 및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실시 - 행정명령 사항 위반시 예외없이 퇴실 조치 (집합 금지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