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1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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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장관광지 다자녀 감면 정책 변경 안내 | ||||
첨부파일 | 가평군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다자녀 할인 정책 변경 안내.pdf | ||||
가평군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다자녀 할인 정책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변경 전: 18세 미만 두 자녀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변경 후: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미만 두 자녀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 적용날짜 2023. 11. 1 예약건 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