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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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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2750
제목 2016년 12월 숙박시설 별도 예약수수료에 대한 조치안내
첨부파일
수수료(300원)에 대한 부분은 “(주)인터파크”의 정책에 의한 사항으로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예약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진행(2017.01.10한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시스템 보완 이전 고객님들의 예약 경로(인터파크)의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별도 수수료를 고객님께 부담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내부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간 : 2016. 11. 10 ~ 2017. 01. 10
- 2016.11.11(시스템 수정 후)
: 별도 수수료(300원) 폐지 적용
- 2016.11.10 ~ 11.11(시스템 수정 전)결제 후 시설이용 고객
: 시설 이용 시 환불
- 2016.11.10 ~ 11.11(시스템 수정 전)결제 후 취소고객
: 수수료 포함 전액 환불
? 대상기간 : 2017. 01. 10 이후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시설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비회원 예약) 결제
: 별도 수수료 미부과
- 인터파크 홈페이를 총한 예약 결재 : 별도 수수료(300원) 부과

아무쪼록,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리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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