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기
예약안내
연인산다목적캠핑장를 이용하시려면?
- 개인 컴퓨터에 방화벽 및 보안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예약시스템 접속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매 월 10일 오후 2시부터 익월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단체문의는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 예약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안내실에서 체크인 하신 후 입장하셔야 합니다.
- 단체 예약시 사전 상담 바랍니다.(클럽하우스, 강당, 세미나실등)
- 예약일자는 변경하실 수 없으며 취소 후 다시 예약 하셔야 합니다.
- 예약취소 및 환불관련(인터파크 고객센터 1544-1555)
주소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로 441
전화번호031-8078-8068 (연인산다목적캠핑장 고객지원센터)
시설이용요금안내
시설명 | 구분(정원 및 면적) | 성수기 | 비수기 | 비고 | |
---|---|---|---|---|---|
주말·공휴일 | 평일 | ||||
캐라반사이트 | - | 45,000원 | 45,000원 | 35,000원 | 신설 |
오토캠핑장 | - | 43,000원 | 43,000원 | 33,000원 | |
캐빈하우스 | A형(6인/46~50㎡) | 168,000원 | 144,000원 | 96,000원 | |
B형(10인/83.88㎡) | 240,000원 | 204,000원 | 144,000원 | ||
편백하우스 | 6인/46~50㎡ | 216,000원 | 180,000원 | 108,000원 | |
클럽하우스 | 온돌형(10인/소형) | 130,000원 | 130,000원 | 80,000원 | |
숙소 | 온돌형(15인/중형) | 15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 |
세미나실 | 99(50)인 | 100,000원/2시간(250,000원/일) | |||
다목적강당 | 550㎡ | 200,000원/4시간 | |||
다목적운동장 | 4,314㎡ | 200,000원/4시간 |
※ 기간구분
·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
· 주말, 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성수기 : 매년 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기간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시설이용요금 감경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5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중 소지자 「가평군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군민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클럽하우스 숙소·세미나실·다목적강당
-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분의 30의 사용료를 감경한다.
-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 군민
- 가평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본인, 1~2급 또는 미성년의 보호자가 함께 입장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국가유공자 유족 감경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다자녀가정으로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입장하는 경우 「가평군 인구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가평군에 거주하는 가평군민
-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자매결연도시: 성남시, 과천시, 강남구, 은평구, 성북구, 동두천시, 김포시) - 가평군에 있는 부대 장병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만 사용료 전액을 감경한다. <가평군청 관광과에 신청>
-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생후 2년 미만 영아의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 가평군에 주민등록 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사용하는 경우
※ 체크인시 증빙서류 미 제출시 감경적용 제외
유의사항 및 환불기준
참고사항
이용시간
구분 | 성수기, 주말(금,토)·공휴일 전날 | 평일, 금요일 |
---|---|---|
숙박시설 | 15:00 ~ 다음날 11:00 | 14:00 ~ 다음날 11:00 |
캠핑시설(오토캠핑, 캐라반 사이트) | 15:00 ~ 다음날 12:00 | 15:00 ~ 다음날 12:00 |
- 숙박시설 정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추가 징수하며, 추가 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
※ 다만, 8세 미만의 추가인원은 추가요금에서 제외한다.
- 침구류 추가 요청 시 1세트당 5,000원(1박 기준)의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 감면사항
- 감면대상은 본인에 한정하며,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 및 배상기준 | |
---|---|---|
1. 관리·운영주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
2.관리·운영주체 및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3. 이용자의 본인의 의사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위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또는 배상일은 반환사유 또는 배상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로 한다.
환불문의 전화 : 1544-1555 (인터파크 내선번호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