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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업무정보 공개
    • 노동조합 현황

    정보공개 관련 근거

    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제도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1.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고개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2013.11.7. 시행)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고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7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직접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개형태

    • 사전공표정보는 국민들이 정보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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