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정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가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목록상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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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게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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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4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
3 | 2023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
2 |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
1 | 2020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20. 12. 22.>
- 공공기관(국회·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작성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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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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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 안전감사실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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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경영지원팀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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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 | 혁신기획팀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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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 경영지원팀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제1호 | 통계법 제33조 | 전 부서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안전감사실 경영지원팀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 제1호 |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보안업무규정 제4조 | 경영지원팀 |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1호 | 노동위원회법 제19조 | 경영지원팀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제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 경영지원팀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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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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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경영지원팀 |
비밀기록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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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한 개연성이 있음 | 경영지원팀 |
귀빈참석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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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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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혁신기획팀 |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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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자라섬팀 스포츠사업팀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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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사업경영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자라섬팀 스포츠사업팀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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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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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국민의 재산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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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재판 및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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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소송 및 수사 건 담당부서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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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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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
감독·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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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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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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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안전감사실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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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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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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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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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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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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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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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용역 건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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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용역 건 담당 부서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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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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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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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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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
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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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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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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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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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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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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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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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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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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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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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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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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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일반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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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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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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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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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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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전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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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 조항 | 세부근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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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기업·위탁업체·개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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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혁신기획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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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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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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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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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경영지원팀 |
-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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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담당팀 :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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