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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업무정보 공개
    • 노동조합 현황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가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목록상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총 게시물 6 현재 페이지 1/1
    행정정보공개 표_번호, 제목, 첨부파일, 게시일자로 이루어짐
    번호 제목 첨부파일 게시일자
    6 2026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첨부파일 2026.01.10
    5 2025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5.07.30
    4 2024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10.07
    3 2023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10.07
    2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10.07
    1 2020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2024.10.07
    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20. 12. 22.>
    4. 공공기관(국회·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공통업무

    공통업무표_공통업무,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관련근거,비공개사유로 이루어짐
    공통업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비공개사유
    공통 비밀
    •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1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공통 통계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1호 통계법 제33조
    공통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 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
    • 비축물자 보관장소
    •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
    2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 보호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공개로 인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3호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공통 소송
    •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사실 조회결과, 조서 등 관련 정보
    4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공통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 주요정책결정사항, 각종 제도개선 추진사항,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 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심의회, 위원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내부 심의·협의·조정 중인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공통 법률자문 법령해석
    • 법률자문 의뢰내용, 법규해석, 법령질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인 사항
    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
    공통 개인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경력, 활동사 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여가기록, 가족관계 다 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6호 개인정보보호
    공통 민원
    • 질의, 진정, 탄원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 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 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는 제외
    6호 개인정보보호
    공통 용역관리
    • 연구용역수행기관의 내부관리, 사업운영 등에 관한 정보
    • 각종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7호 법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공통 계약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 공개 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 에게 불리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 법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공통 시설물 관리
    • 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CCTV 영상
    6호 개인정보보호
    공통 사고/보험
    • 사고 발생에 따른 개인별 보험처리 내역
    6호 개인정보보호

    고유업무

    고유업무표_부서명,소관사항,비공개 대상정보,관련근거,비공개사유로 이루어짐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비공개사유
    안전감사실 윤리경영
    • 임직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안전감사실 산업안전보건
    • 직원 개인 건강진단결과
    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안전감사실
    경영지원팀
    징계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 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1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안전감사실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 한 정보
    •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2호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안전감사실 감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안전감사실 감사
    • 불시감사계획, 불시 지도 점검 계획 등
      •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관련 경위서, 진술내용, 중간보고서 등
    • 확정된 감사 업무 개선안
      • 감사업무개선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5호 공정한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안전감사실 감사
    • 감사보고서 상의 실명 및 진술내역
    • 감사 대상자 실명 등 신상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혁신기획팀 고객관리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 시 민원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혁신기획팀 주민참여위원회
    • 위원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개인정보보호
    혁신기획팀 주민참여위원회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
    혁신기획팀 예산
    • 확정되지 않은 예산편성 내역
    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
    혁신기획팀 사업경영계획
    •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사업경영계획
    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
    경영지원팀 노무운영
    • 노사협의회 회의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협의 과정에 있는 안건에 관한 정보
      • 회의록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
      • 공개될 경우 노사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현저히 저해하여 향후 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다음의 정보는 공개함
      • 의결이 완료된 안건의 의결 결과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위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6호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경영지원팀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통신망 경로(IP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DB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경영지원팀 비밀관리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암호자재
    •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2호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경영지원팀 귀빈참석 행사
    •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2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시설물 관리
    • 공단 관리 시설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입면도는 건물의 외관을 나타낸 것으로 공개에 따른 위험성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공개
    • 시설물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 경비 위치
    • 당직 순찰 시간, 순찰경로,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당직명령부
    2호, 3호 공개될 경우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되어 시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세부 평면도 및 배치도
    경영지원팀 채용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응시자 본인 청구 시 공개 가능
    6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채용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5호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채용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채용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시험공고 후 공개
    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경영지원팀 채용
    • 채용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응시자의 주민번호, 학력, 주소, 성적 등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연구용역
    •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5호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입찰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계약 완료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입찰계약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5호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인사관리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 보고서, 소청심사 조서, 입증자료
      • 조사보고서의 경우 개인정보, 사생활과 밀접한 진술 내용 등을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 관계 확인 부분, 처분 결과 등은 부분 공개 가능 (감찰·조사 종료 후 해당 보고서가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 인사위원회 회의록
    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인사관리
    • 채용후보자 명부
    • 학력 및 경력
      •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범죄사실 기록
    • 공적심의조서 등에 포함된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경영지원팀 직원 복무 관리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구성원, 결혼 유무,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직원 개인의 보조금, 계좌번호, 개인의 자산, 경제적 여건에 관한 정보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복리후생
    • 직원 개인의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내역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회의관리
    • 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 단, 의사결정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발언자 개인정보 등 다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5호 내부검토과정 정보
    경영지원팀 회의관리
    • 이사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지출 및 회계 관리
    •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급여
    • 직원 개인별 급여 지급 내역 및 수당내역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물품구매/용역/공사
    • 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
      •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해당 업체로서, 용역사명과 참여 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음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물품구매/용역/공사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7호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물품구매/용역/공사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정보
    •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결과
      • 계약체결 후 평가 총점 공개 가능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계약체결 후 영업비밀 정보와 경쟁상 이익 침해 정보를 제외한 낙찰 업체의 기술력 공개 검토
    7호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물품구매/용역/공사
    •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 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
    7호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경영지원팀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이용자 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종량제봉투 판매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관련 개인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경영지원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자 관련 개인식별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사업경영팀
    자라섬팀
    예약자 관리
    • 시설물 이용자 관련 개인식별정보
    6호 개인정보 보호
    사업경영팀
    자라섬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사업팀
    처리과 민원
    •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6호 개인정보 보호
    사업경영팀
    자라섬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사업팀
    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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