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정리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이 대외적 기속력이 있나요?
- 아닙니다. 내부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가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목록에 기재된 공개구분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보목록상 공개 구분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정보목록상 공개구분은 정보생산시점에 설정된 것으로 실제 정보공개 업무 처리 시와 시점상 차이가 있어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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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게시일자 |
|---|---|---|---|
| 6 | 2026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첨부파일 | 2026.01.10 |
| 5 | 2025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5.07.30 | |
| 4 | 2024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
| 3 | 2023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
| 2 |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
| 1 | 2020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2024.10.0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일부개정]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이하 "비공개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20. 12. 22.>
- 공공기관(국회·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제1항 각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공통업무
| 공통업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비공개사유 |
|---|---|---|---|---|
| 공통 |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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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 공통 |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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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통계법 제33조 |
| 공통 | 주요시설 및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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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공통 |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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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 공통 |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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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
| 공통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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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내부검토과정 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
| 공통 | 법률자문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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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공통 |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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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보호 |
| 공통 | 민원 |
|
6호 | 개인정보보호 |
| 공통 | 용역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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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법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
| 공통 | 계약 |
|
7호 | 법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 |
| 공통 |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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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보호 |
| 공통 | 사고/보험 |
|
6호 | 개인정보보호 |
고유업무
|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
비공개사유 |
|---|---|---|---|---|
| 안전감사실 | 윤리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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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 안전감사실 | 산업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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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 안전감사실 경영지원팀 |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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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 안전감사실 |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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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안전감사실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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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안전감사실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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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공정한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 |
| 안전감사실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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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보호 |
| 혁신기획팀 | 고객관리 |
|
6호 | 개인정보보호 |
| 혁신기획팀 | 주민참여위원회 |
|
6호 | 개인정보보호 |
| 혁신기획팀 | 주민참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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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내부검토과정 정보 |
| 혁신기획팀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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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내부검토과정 정보 |
| 혁신기획팀 | 사업경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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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경영지원팀 | 노무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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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6호 | 의사결정 과정 정보로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경영지원팀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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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
| 경영지원팀 | 비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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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 경영지원팀 | 귀빈참석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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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시설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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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 공개될 경우 테러, 범죄 등에 악용되어 시설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세부 평면도 및 배치도 |
| 경영지원팀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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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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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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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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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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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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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입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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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입찰계약 |
|
5호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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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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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 경영지원팀 | 직원 복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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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경영지원팀 | 복리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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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회의관리 |
|
5호 |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경영지원팀 | 회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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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지출 및 회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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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급여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물품구매/용역/공사 |
|
6호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경영지원팀 | 물품구매/용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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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경영지원팀 | 물품구매/용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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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경영지원팀 | 물품구매/용역/공사 |
|
7호 |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경영지원팀 | 정보공개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홈페이지 관리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종량제봉투 판매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경영지원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사업경영팀 자라섬팀 |
예약자 관리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사업경영팀 자라섬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사업팀 |
처리과 민원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사업경영팀 자라섬팀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사업팀 |
대관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 공공복지팀 생활체육팀 스포츠사업팀 |
대관 |
|
6호 | 개인정보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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