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통합운영안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통합운영됩니다.
2024.12.1.(일)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면배차되오니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신규 등록(서면 회원 등록)
- 이용신청 (가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심사 (4 ~7일 소요/주말·공휴일 제외) → 승인결과통보 (유선)
이용안내
- 유선(중증 보행상 장애/광역 이용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유선(대체수단/관내 이용자) : 031-8078-8122
- 인터넷 홈페이지 : ggsts.gg.go.kr
-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검색
접수 전화번호 변경 및 접수수단 확대
이용신청서 양식
· 보내실곳 : 팩스번호 070-8250-0391 이메일 gp4800@naver.com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대체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운로드운행지역 및 운행방법 변경
이용지역 | 이용대상 | |||||||||||||||||||||||||||||||
---|---|---|---|---|---|---|---|---|---|---|---|---|---|---|---|---|---|---|---|---|---|---|---|---|---|---|---|---|---|---|---|---|
광역 (24시간) |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
|||||||||||||||||||||||||||||||
가평군 관내 (06시~22시) |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
※ 진단서만으로는 최대승인기간 최대 6개월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진단서만 가능
※ 편도 운행
24시간 365일 운전원 및 상담원 상시대기
- 이동지원센터 차량 필요 시 변경된 접수 전화번호로 즉시콜 접수 가능
※ 단, 긴급 ·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119 등)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