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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시설관리공단 로고

경기도광역통합운영안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통합운영됩니다.
2024.12.1.(일)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면배차되오니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참고하여 주시고, 변경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신규 등록(서면 회원 등록)

  • 이용신청 (가평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심사 (4 ~7일 소요/주말·공휴일 제외) → 승인결과통보 (유선)
 

이용안내

  • 유선(중증 보행상 장애/광역 이용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유선(대체수단/관내 이용자) : 031-8078-8122
  • 인터넷 홈페이지 : ggsts.gg.go.kr
  • 모바일 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검색

접수 전화번호 변경 및 접수수단 확대

관내031-8078-8122
괸외1666-0420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 변경

운행 지역 및 운행방법 변경표_ 이용지역, 이용대상으로 이루어짐
이용지역 이용대상
광역
(24시간)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표_ 장애정도,장애유형,비고로 이루어짐
    장애정도 장애유형 비고
    심한장애 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평형)  
    신장 장애  
    상지 절단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서류
    상지 관절
    상지 기능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로·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3.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가평군 관내
(06시~22시)
  1.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 진단서만으로는 최대승인기간 최대 6개월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진단서만 가능

※ 편도 운행

24시간 365일 운전원 및 상담원 상시대기

- 이동지원센터 차량 필요 시 변경된 접수 전화번호로 즉시콜 접수 가능

※ 단, 긴급 ·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구급차(119 등)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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